FTA 따른 의약품 등 별도 이의신청기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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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따른 의약품 등 별도 이의신청기구 없다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11.28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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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약가 협상, 독립적 검토 대상 아녀

정부는 한미 FTA에 따른 독립적 검토절차는 의약품 및 치료재료 제조자, 수입업자 가 약제 및 치료재료의 급여여부 및 가격에 이의가 있을때, 정부 및 심평원, 건보공단으로부터 독립된 검토를 받을 수 있는 절차로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위원회’라는 별도의 상설 이의신청기구를 두고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委’ 라는 독립적 이의신청기구가 설치돼 해외 제약사와의 수입약품 협상 결렬 시 이 기구를 통해 정부에 압력을 가할 수 있게 될 것이란 언론 보도에 대해 복지부는 이같이 해명했다.

독립검토는 책임자 1인과 30인의 검토자 풀을 구성하고, 이의신청 시 책임자가 이 풀에서 1인을 선정해 검토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설명이다.

책임자는 공모해 선정하며, 검토자는 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한국병원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추천받아 선정하게 된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이의신청기구를 통해 정부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독립적 검토절차의 적용대상은 약제 및 치료재료의 평가 또는 조정 결과로 공단 약가 협상 이전 단계인 심평원의 경제성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지, 약가협상은 독립적 검토절차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또한 독립적 검토 결과 내용은 관련위원회에서 재심의시 참고사항이지 검토결과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독립적 검토절차 적용 대상 의약품분야에서 △경제성 평가에 따른 비급여결정 △필수의약품 약가조정 결과 △의약품 경제성평가 등 복지부장관의 일부 직권조정사항으로 약가 협상(결렬) 및 건정심 결정사항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치료재료분야에선 ‘치료재료의 가격 및 급여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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