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의사회, "미용사법, 재논의하라"
상태바
피부과의사회, "미용사법, 재논의하라"
  • 박현 기자
  • 승인 2011.11.21 07: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분별한 유사의료행위 부작용 사례 늘어 피해 늘 것

대한피부과의사회가 미용사법에 대해 면밀한 검토 및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11월18일 피부과의사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용이용 등 뷰티산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결에 대해 "성급한 입법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우려해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더 면밀한 검토 및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한다"고 밝혔다.

피부과의사회는 이 법안은 피부미용실에서의 무분별한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된 일부 의료기기의 미용기기 전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법률상 미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의료행위는 절대로 불가능하며 오히려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더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도 미용실이나 피부관리실에서 의료기기까지 사용하다가 부작용을 일으킨 사례가 많다는 지적.

피부과의사회는 "단속과 처벌이 이뤄지지 있는 현실에서 이번 법안으로 일부 의료장비 사용까지 허용한다면 합법이라는 가면을 쓰고 이뤄지는 무분별한 유사의료행위로 인해 부작용 사례가 급증하고 국민이 입게 되는 피해가 자명하기 때문에 의료계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용업계 측에서는 자체 내부적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교육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은 해왔지만 이제까지의 저질러진 수많은 불법의료행위들이 줄지 않는 현실을 보면 전혀 지켜지지 않는 공염불이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피부과의사회는 지금이라도 미용업계는 불법 의료기기 사용이나 레이저 사용, 점빼기, 이물질 주입 등 불법의료행위들을 스스로 단속, 근절하는 자정 노력을 먼저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부과의사회는 "행정당국 역시 성급한 입법에 앞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강력한 불법의료행위의 근절의지를 먼저 보여야 할 것"이라며 "면밀한 검토 및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