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의료광고심의위 100% 가까운 승인률 부실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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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의료광고심의위 100% 가까운 승인률 부실심의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9.2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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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별 심의위원 중복 전문성↓, 장소ㆍ일시만 바꿔도 수수료
인터넷, 교통광고 관심 밖...협회차원 광고심의 통합기구 검토!

현재 의료광고는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등에서 신청을 받아 심의 후 승인하고 있지만 1회당 100건이 넘는 의료광고를 심의하면서 승인률은 100%에 육박하고 각 협회 심위위원간 최대 5명의 위원들이 중복되는 등 정확성과 효율성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불법의료광고행위를 해도 각 협회에서 제보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며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 교통광고는 아예 심의대상 조차도 아닌 등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이 최근 4년간 각 협회별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실적과 회의개최수를 비교해본 결과, 의협은 1회당 평균 100건이 넘는 광고를 심의했고, 한의협 60여건, 치과의사협 40여건을 심의해 제대로된 심의가 되었을지 의문시된다고 밝혔다.

심의결과를 수정승인을 포함한 승인률이 99% 수준으로 거의 등록만 하면 불승인이나 보류 없이 승인되는 것으로 나타나 승인률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7∼2010년 까지 심의위원 중 각 협회간 중복이 최대 5명이나 있어 협회간 전문성이 떨어질 우려가 제기됐다.

의료광고심의위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2008∼2009년 불법의료광고적발건수는 199건으로 심의건수에 비해 턱없이 적었다음. 하지만 불법의료광고를 모니터링 해야 할 3개 협회의 실무직원은 의협 5명, 한의협 2명, 치의협 1명으로 이 인원이 전국의 불법의료광고를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실제 현지실사는 의협에서만 월 1회 나가고 있을 뿐 대부분 제보에 의존한다.

또한 이미 심의받은 의료광고의 일시와 장소만 변경하는 경우에도 심의료를 다시 납부해야하며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과 교통광고는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손숙미 의원은 “국민들에게 잘못된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지부는 의료광고심의에 대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지원을 통해 보완해야 할 것”이라며 “인터넷과 버스, 지하철광고 같은 교통광고가 심의대상도 아니라는 것은 큰 문제로 대책도 함께 마련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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