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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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금지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6.1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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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법개정안 법사위 통과

앞으로 컨택트렌즈를 포함한 시력교정용 안경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될 전망이다.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사법개정안이 6월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콘택트렌즈를 온라인 상에서 판매할 경우 전문가에 의한 별도의 검안(檢眼)절차 없이도 콘택트렌즈를 구입할 수 있어 국민의 눈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시력교정용 콘택트렌즈 등을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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