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범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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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범위 확대된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1.06.1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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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D, 녹차추출물 등 기능성을 추가하고 제피제 사용범위 확대 등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

영양소와 기능성 원료도 건강기능식품의 새로운 기능성으로 추가돼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산업계에 활력을 불어 넣고,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개정고시할 계획이라고 6월14일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비타민D, 클로렐라, 녹차추출물의 기능성 추가 △장용성 캡슐 제조를 위한 제피제의 사용범위 확대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기타원료의 범위 확대 △N-아세틸글루코사민, 대두단백제품의 제조방법 확대 등이다.

특히 이번 개정사항 중 영양소(비타민D) 및 기능성 원료(클로렐라, 녹차추출물)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자료에 따라 새롭게 입증된 기능성을 추가로 신설했다. 비타민D는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주며, 클로렐라는 면역기능 증진, 녹차추출물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또 장용성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제피제를 식품첨가물로 등재한 것뿐만 아니라 의약품에만 사용되는 것도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이번 개정고시에는 N-아세틸글루코사민의 제조에 사용되는 효소의 범위와 다양한 제품생산 개발 유도를 위해 대두단백제품의 제조기준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식의약청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기능성이 새롭게 추가됨에 따라 다양한 제품 개발 유도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이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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