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외 판매가능 의약품' 약사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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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외 판매가능 의약품' 약사법 개정 추진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6.1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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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혼선 해명-'중앙약심 분류, 약사법개정 병행' 일관
의약품 분류 놓고 힘겨루기 불가피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문제와 관련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연초부터 국민불편 해소와 안전성 확보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 해법을 놓고 고민해온 끝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공법으로 풀기로 하고 중앙약심 의약품분류소위를 가동해 가능한 것(의약외품)은 고시 개정으로, 약사법을 개정해 '약국외 판매가능한 의약품' 조항을 신설하는 두 가지 방안으로 추진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장관은 6월13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 답변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가 국민편의를 위한 상비약 슈퍼판매를 하지 않으려거나 소극적으로 대하는 것으로 비춰진 것은 유감”이라며 복지부가 상황관리를 제대로 못해 정책을 놓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인상을 준 듯 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가정 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 문제와 관련 진 장관은 소화제 중 물약이나 액상, 생약성분약은 약성분이 미약하고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의약 외품으로 분류해 고시개정을 통해 바로 풀 수 있고, 해열제 종합감기약 등의 약국외 자유 판매를 위해선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라고 거듭 이해를 구했다.

진 장관은 언론의 지적과 비판이 제기돼 달라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정책추진이 대동소이했으며 오락가락 한것이 아니라고 연신 해명했다.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약사법에 의약외품 이외에 ‘약국판매가 가능한 의약품’ 조항을 신설해야 하며, 의약품분류 결과 일반의약품으로 계속남더라도 약국 외에서 판매하려면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정책관은 현행법상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약사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약국외 판매 의약품’도 구분할 수 있다”며 대상 의약품은 중앙약심 의약품준류소위에서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일반의약품 분류를 놓고 또 다시 힘겨운 샅바 싸움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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