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서비스법안 미상정’ 관련 여야 입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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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서비스법안 미상정’ 관련 여야 입씨름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6.1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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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서비스법이 상정 불발과 관련 여야 의원들간에 치열한 논전이 전개됐다.

복지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중인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것에 대해 손숙미 의원은 강한 유감을 표했다.

손 의원은 법안에 민간보험사 개설을 못하게 출자시 동의를 얻도록 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할 수 없도록 보완했음에도 민주당이 복지위 상정자체를 거부한 이유를 알 수 없다면서 안타까워했다.

그는 소득상위계층은 건강식과 비만클리닉 등으로 건강관리를 하는 반면 저소득층은 건강관리에 시간과 돈자체가 부족하므로 IT 기기를 활용해 바우처를 통해 건강관리서비스를 받게하자는게 취지로 건강관리서비스 통해 많은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데도 외면하는 까닭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즉 청년 및 서비스 일자리를 늘리라면서도(보건복지부문이 전체 일자리 창출의 55% 차지) 막상 일자리를 크게 늘릴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법은 상정도 못하게 가로막느냐는 힐난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주승용 의원은 당 워크숍서 심도있는 논의 끝에 상정돼 의결된다면 의료민영화를 가속화 시킬 수 있는 법으로 판단해 당론으로 반대키로 했다면서 건강권을 공공 의료기관에서 더 신경써야지 법안 통과시 공공기관 건강책임을 민간기관으로 옮떠 넘길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과잉진료, 비급여 양산이 문제인데 비급여 문제점이 해결안되면 곤란하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민주당이 건강관리서비스법안 관련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하튼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올 9월 정기국회 이후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으며 법안이 상정되더라도 여야가 치열한 논리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여 빛을 볼 수 있기까지 산넘어 산이 될 전망이다.

 

한편 보건복지위는 1차 전체회의에서 의료법․의료기사법 개정안 등 78개법률개정안을 법안소위로 회부키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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