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자격기준 등에 관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입법예고안은 의료급여법 개정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등을 위한 사례관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관리사의 자격·배치기준과 사례관리사업 지원 업무 위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개정안은 의료급여관리사 사례관리 업무는 교육 및 상담, 지도, 자원연계 등으로 하고, 의료급여관리사 자격기준은 의료기관 2년 이상 경력 간호사로 했다.
수급권자 3천500명당 의료급여관리사 1인을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 지원 업무를 정부가 설립․운영비 일부를 출연한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급여비용 심사청구 및 심사결과 통보방법을 전산매체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 개정했다.
이와함께 제1형 당뇨병환자의 혈당검사시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면 요양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예고안은 또 장애인전동보장구 관련 서식을 개정해 장애인보장구 급여 지원을 받은 대상자의 보장구 관련 정보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제공한다는 개인정보 동의서를 추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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