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책임 보상 재원 국가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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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책임 보상 재원 국가가 마련
  • 김명원
  • 승인 2005.04.2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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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의견 제시
의료계가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무과실책임 보상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위한 재원 마련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이 의료분쟁조정법 제정과 관련, 의견 제출을 요청한 것에 대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의견서를 최근 이기우 의원실에 제출했다.

의협은 이 의견서에서 "독립성·공정성·전문성을 가진 "의료사고 피해구제위원회"를 설치하여 의료분쟁 조정을 위한 하부조직의 구성과 운영, 조정위원의 임명 및 의료분쟁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제도연구 및 건의, 조정위원의 기피신청에 관한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며 "아울러 위원회 내 의학적 판단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의료인과 각과 전문의사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해 별도의 제한적 "무과실책임보상제도"를 도입해 의료분쟁의 궁극적인 예방 및 방지대책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재원마련의 책임은 국가에게 있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의협은 과실의 정도나 사고의 사정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의료분쟁이 무분별하게 형사사건화하고 있어 진료행위가 위축되고 방어진료를 하게 되는 점을 지적하고, "형사처벌특례제도"를 도입해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의협은 의료과실에 의한 환자의 손해를 보험금으로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배상공제제도" 및 "의료배상보험제도", 의료분쟁시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게 하는 "필요적 조정전치주의"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의료분쟁은 의료인의 과실에 의한 것인지, 불가항력적인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구제책 없이는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기 어렵다"며 "피해환자 구제에 초점을 맞춘 국가정책을 모색해야 하며, 기금의 재원조달 등에 있어서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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