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대상자에 비용 부담 안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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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대상자에 비용 부담 안될 말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4.2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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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연합, 관련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 반대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4월 26일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기술의 유효성 및 안전성 검증 목적의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그 임상비용까지 비급여로 부담시키는 비도덕적이고 반인권적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철저히 검토한 후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환자단체측은 정부가 연구역량이 뛰어난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해 보건의료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지원하는 것은 좋으나 개발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임상시험 비용까지 환자에게 부담시키는지는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건의했다.

성명은 임상시험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유효성․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엄격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고 비용도 개발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웬만한 병원은 연구중심병원 지정을 받을 수 있어 앞으로 임상시험을 환자와 건강보험공단 부담으로 합법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 제약사는 당연히 막대한 임상시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연구중심병원의 연구자를 설득해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을 하게 만들 것이고, 결과를 연구자가 논문으로 발표하면 결국 그 수혜는 제약사가 받게 된다는 비판이다.

환자단체연합은 연구중심병원 지정시 신약, 신의료기술 등의 임상시험을 환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벌어질게 뻔하다고 거듭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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