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임상연구 한시적 비급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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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임상연구 한시적 비급여 인정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4.1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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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중심병원 지정ㆍ지원’ 입법 복지위 의결
진 장관, 병원 연구개발 중요 역할 수행 기대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되는 의료기관에서 의약품, 의료기기 및 의료시술에 대해 임상연구를 실시할 경우 임상연구 대상자에게 사용하는 대조군(실험군)에 대해 한시적 비급여가 인정된다. 임상연구는 연구자 주도 연구로 한정.

국회 보건복지위는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소위를 거친 연구중심병원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손숙미․전현희 의원안과 정부안을 병합 심의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개정대안은 첨단보건의료의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통해 보건의료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연구중심병원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연구중심병원 지원을 법제화 했다.

진수희 장관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안 심사, 의결에 대해 연구중심병원 지정· 지원근거가 법제화돼 병원이 진료뿐아니라 연구개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금까지 임상연구를 수행하면서 실험군, 대조군에 의약품 및 의료기술을 적용할 때 병원 자체 연구비 등에서 사용되던 비용에 대한 한시적 비급여 인정으로 연구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시적 비급여 인정 대상 범위, 건보공단에서의 일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정하게 된다.

개정안은 연구중심병원 지정 요건으로 병원의 연구 조직 인력 시설․장비 등 연구 기반 인프라 및 최근 3년간 연구 실적 등을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손숙미 의원은 연구중심병원 관련 개정안에서 “우리나라 병원은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와 풍부한 임상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투자부족과 연구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진료에만 치중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연구개발 기능이 소흘하다”며 “연구중심병원 지원 입법화로 연구와 진료가 균형된 체제로 스스로 전환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의료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복지위는 시력보정용 안경을 검안절차없이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토록한 의료기사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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