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의료분쟁 부추길 우려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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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의료분쟁 부추길 우려 커
  • 박현 기자
  • 승인 2011.03.1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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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14일 성명…의료사고 피해구제 별도 재원 마련해야

“의료분쟁조정법이 오히려 의료분쟁을 더 부추길 수 있다”

전국의사총연합(대표 노환규)은 3월 14일 '의료사고피해구제의 올바른 해법을 말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료분쟁조정 시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지난 3월 11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안(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흡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 예로 의사들이 건강보험공단의 자의적 심사에서 벗어나 객과적인 심사기준으로 급여적정성을 평가해줄 기관의 설립을 원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설립됐지만,

현재 무자비한 삭감으로 인해 의사들의 원망 대상 1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수술에 따르는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 수술을 하지 않으면 99%가 사망하고, 수술을 하는 경우 50%가 사망하게 될 때 의사는 50%에 기대를 걸고 수술에 임하게 되는데, 이 50%의 사망확률에 대해 의료진에게 일일이 책임을 묻는다면 의사는 어려운 수술을 피할 것이고 그 피해는 환자에게로 돌아갈 것이다”고 언급했다.

이어“의료사고피해구제의 올바른 해법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인정하고 이것을 담보하기 위해 적정 재정을 확보해 의료인들이 적극적으로 진료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국회에 통과된 법안에는 보상금의 재원마련을 위한 규정이 빠져있고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도 분만과정으로 한정되어 있어 낮은 진료수가로 정치적 이익을 보고 있는 국가가 자신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의총은 “섣부른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과 운용은 오히려 사회적 관심의 증가와 손쉬운 분쟁조정신청을 이유로 빈번한 의료분쟁을 초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일선 의사들의 방어진료와 진료회피를 더욱 가속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전의총은 “의료사고피해 구제를 위한 별도의 재원을 반드시 마련하는 세칙을 제정하고 국가의 책임범위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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