숯가마찜질방, 안전사고 무방비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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숯가마찜질방, 안전사고 무방비 노출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1.3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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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조사 결과, 절반 가까이 신고없이 영업
손숙미 의원, 안전관리 규정 준수 6% 불과

얼마전 충북 한 찜질방에서 62세 김모(여)씨가 사망하는 등 최근 찜질방 돌연사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손숙미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숯가마찜질방 운영실태 표본조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찜질방 안전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찜질방은 목욕장업으로 신고한 뒤 영업을 해야 하지만, 표조사 대상 36개 업소 중 39%인 14개 업소가 무신고로 영업하면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신고 영업을 하고 있는 14개 찜질방의 경우, 건축법상 무허가 구조물로 단순히 숯을 굽는 시설물로만 등록되어 있었으며, 특히 대부분의 숯가마 찜질방은 밀폐형 구조로 되어 있고, 조명 및 환기시설이 설치 기준에 부적합해 일산화탄소 중독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숯가마찜질방의 1차적 목적은 숯을 굽는 것이고, 찜질방으로 영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숯가마찜질방의 안전상태를 살펴보면, 이용시 주의사항을 찜질방 안과 밖 모두에 게시한 업소는 전체 36개소 중 6%인 단 2곳에 불과하고, 발한실 내부에 온도계를 비치한 업소 8곳(22%), 발한실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업소 8곳(22%), 소방완비증명서를 구비한 곳은 19곳(53%)에 불과했다.

특히, 발한실 내부를 확인할 수 없는 곳이 78%(28곳)나 돼 이용자가 찜질방 내에서 쓰러지거나 응급상황이 닥쳤을 때 외부에서 전혀 확인할 수 없는 등 안전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이용시 주의사항을 위법하게 게시한 업소가 94%(34개소)나 돼 노약자나 음주자, 고혈압환자가 주의사항을 숙지하지 못해 찜질방 이용 중 심장마비 등 사고가 일어날 확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숯가마 찜질방의 사망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2008년 충남 논산시 소재 숯가마에서 가스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 찜질방에서 찜질 후 황토방 휴게실내에서 수면 중 호흡 등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업주가 발견하고 119에 신고 응급조치후 병원에 후송했으나 1명은 사망, 1명은 중태에 빠졌으며, 2009년 충북 충주시 수안보 소재 찜질방에서 가스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 발생으로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에 대해 손숙미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추운 겨울 가족과 함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찜질방을 이용하지만 시설문제로 사망사고에 이를 수도 있다”며 “찜질방은안전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큰 만큼 관련부처와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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