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mm이하 갑상선결절 수술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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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mm이하 갑상선결절 수술 필요없다
  • 박현 기자
  • 승인 2010.11.1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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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갑상선학회, '갑상선 결절 및 암 진료 권고안' 개정 발표

5mm 이하의 갑상선 결절은 검사 및 진단이 필요 없다는 내용을 담은 '갑상선 결절 및 암 진료 권고안'이 나왔다.

즉 갑상선 결절 및 암 치료에 있어 한국인의 특성을 고려해 치료법을 결정해야 한다는 '대한갑상선학회 갑상선 결절 및 암 진료 권고안'이 나온 것이다.

대한갑상선학회는 11월15일 '대한갑상선학회 갑상선 결절 및 암 진료 권고안'을 발표하고 갑상선 결절 및 암 검사와 수술법에 대한 한국형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지난 2007년 대한내분비학회 갑상선분과회를 주축으로 만들어졌던 '갑상선 결절 및 암 진료 권고안'의 개정안 격인 이번 권고안은 △갑상선 결절의 크기에 따른 조직검사 및 추가 진단행위 △암세포 검사결과 분류기준 △크기에 따른 갑상선 암 수술법에 대한 내용을 새롭게 담았다.

갑상선암은 원래 모든 사람을 수술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있지만 개정안은 5mm 이하의 결절에 대해서는 아무런 검사와 진단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최근 건강검진 및 초음파검사 시 갑상선 결절이 많이 발견되고 있지만 5mm 이하 결절에 대해서 굳이 암인지 혹은 양성 조직인지 검사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대한갑상선학회 송영기 이사장(아산병원 내분비내과)은 “5mm 이하 결절은 암이라고 하더라도 생명에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정밀검사가 필요 없다”며 “다만 1년 단위로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으며 악성으로 의심되는 림프절이 있다면 크기에 관계없이 검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고안은 또 갑상선 세침흡인세포검사(fine needle aspiration cytology, FNAC) 진단양식에 대한 Bethesda system 적용을 권장하고 1cm 이하 암에서 엽절제술(두 개의 갑상선 중 한쪽만 절제하는 수술)을 시행하도록 했다.

결절에 대한 조직검사 시 FNAC 결과 분류에 비정형(atypia of undetermined significance or follicular lesion of undetermined significance)을 추가해 검사결과 분류를 세분화 했다.

기존에는 여포병변, 비정형, 여포종양 등으로 혼용되어 보고되는 결과를 미결정이라는 한가지 범주로 구분했으나 여포종양의심, 악성의심, 혹은 악성으로 진단하기에 불충분한 세포의 구조적 혹은 핵 모양의 이형성을 보일 때는 비정형으로 진단하고 재차 FNAC를 실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개정안은 “1cm 미만의 암에서 암이 갑상선에 국한돼 있으며 전이가 의심되는 림프절 종대가 없다면 양쪽을 모두 절제할 필요 없이 한쪽한 절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갑상선결절은 매우 흔하며 그 임상적 중요성은 결절의 일부(5-10%)가 갑상선암이라는 사실에 근거한다.

전국에 갑상선 암 돌풍이 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맞물려 정작 갑상선 암의 전문가들이 치료지침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크기'로 보고 있다.

대한갑상선학회가 이번 치료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과정에서 갑상선을 전공하는 내과의사는 물론 수술하는 외과 전문의, 초음파유도 세침흡인술로 진단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들까지 전원 의견일치로 정해졌다는 뒷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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