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족사태가 발생했던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에 대해 35억원의 예비비 지원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이에 따라 8천여 명의 출산산모에 대한 추가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그동안의 대기자 및 신규 신청 산모에 대한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되었다.복지부의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도우미를 파견하여 건강관리 및 가사지원을 도움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3인기준 월 168만9천원)인 가구는 지원 대상이다.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양근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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