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세 과세 ?
상태바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세 과세 ?
  • 이경철
  • 승인 2009.05.20 1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간과 일정기준 이상의 이익조건 잘 판단해야
아버지인 박증여 씨는 미성년자인 딸 박미숙 씨에게 2년전에 미리 조그만한 땅을 증여하였다.

내후년이면 직접 개발사업을 시행할 것이고, 그리하여 재산가치가 높이 상승하게 되면 딸에게 이익을 남겨 주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증여 씨는 세금에 관한 전문가가 아닌 나머지, 재산가치상승분에 대한 금액을 증여세로 과세하는 규정을 간과하고 행한 행동이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행동이 세금상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증여세법에는 미성년자등 그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의 증여 및 특수관계자의 담보 등의 사유로 인해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인해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중 재산가치 증가사유라 함은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ㆍ허가, 지하수 개발 , 주식의 상장 및 합병,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의 발생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일정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재산가치 상승금액이 3억원이상이거나 동 재산가치상승금액이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과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및 가치상승 기여분의 합계액의 30%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그럼 위 박미숙 씨 사례를 통해 미숙 씨의 증여재산가액을 구해보자.

처음 아버지한테 받은 토지의 가액은 1억원, 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 1억원 ,토지의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을 1억원,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현재 토지의 가액을 6억원이라고 가정하자

우선 일정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었는지 살펴보면, 6억원-1억원-1억원-1억원=3억원 즉 재산가치 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에 해당되므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은 당해 재산가액(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현재의 가액)에서 재산의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과 가치상승분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과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된다.

그러므로 박미숙 씨는 3억원을 증여받은 자산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이제는 이 규정을 알았으니 재산가치의 증가로 이익을 주고자 할 경우에는 절세목적으로 기간(5년)과 일정기준 이상의 이익조건을 잘 판단해서 행하길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