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기관 기획현지조사 계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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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기관 기획현지조사 계획 예고
  • 최관식
  • 승인 2010.02.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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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입원 청구 상위기관 등 3가지 유형에 대해 20개 내외 기관 선정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 상위기관’, ‘보장기관(시·군·구)별 진료비 증가율이 높은 지역 청구 상위기관’ 및 ‘진료의뢰서를 남발하는 선택병의원’에 대한 2010년 기획현지조사 계획이 18일자로 사전 예고됐다.

기획현지조사는 의료급여 제도 운영상 필요한 분야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분야 등에서 조사항목을 선정해 실시하는 현지조사로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급여기관에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기획현지조사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조사내용 및 항목, 시기 등을 사전예고하고 있다.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 상위기관’은 올해 2/4분기 중에, ‘보장기관별 진료비 증가율 높은 지역 상위청구기관’ 및 ‘진료의뢰서를 남발하는 선택병의원’은 4/4분기 중에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연도별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율을 비교한 결과 2009년 외래진료비 증가율은 3.16%로 2008년 대비 0.82%p 감소한 반면, 입원진료비 증가율은 9.67%로 더 높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2008년 대비해서도 1.55%p 증가(8.12%→ 9.67%)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1인당 입원일수가 76.1일로 건강보험 가입자 16.5일에 비해 장기입원이 많고 1인당 입원진료비도 의료급여(484만원)가 건강보험(214만원)의 2.2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8년도 이후 장기입원 청구 11개 의료급여기관을 조사한 결과 의료급여절차 위반, 산정기준 위반 및 의약품 대체·초과 등 부당청구유형이 지속적으로 확인됐다고.

따라서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 상위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장기입원 청구 관련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사전예고를 통해 불필요한 입원에 대해서는 의료급여기관 스스로 줄이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2009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도 221만6천원으로 2008년 206만4천원 대비 7.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장기관(시·군·구)별로 살펴보면, 242개 시·군·구 중 123개 시·군·구의 진료비 증가율이 1인당 평균진료비 증가율보다 높았으며, 특히 서울 중구의 경우 28.05%(2008년 178만4천원→2009년 228만5천원)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장기관별 진료비 증가율이 높은 지역의 진료비 증가 요인 등 실태를 파악해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해당지역의 청구 상위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것.

진료의뢰서를 남발하는 선택병의원의 경우도 선택병의원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진료의뢰서를 남발하는 선택병의원에 대한 관리 강화 등 제도 보완을 위한 실태조사가 시급하다고 복지부는 강조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급여기관을 전수조사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 조사대상 항목을 사전 예고해 의료급여기관이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을 주고 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각 사례 당 20개 내외의 의료급여기관을 선정해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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