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결정 개선 추진에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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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결정 개선 추진에 "희망"
  • 김완배
  • 승인 2009.12.0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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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절감 부대조건 수용은 고뇌에 찬 결단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4일 약품비 상승 절감을 부대조건으로 병원 수가가 1.4%(환산지수 64.3원) 인상되는 것으로 결론지어진 2010년 수가계약 경위와 향후 대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회원병원들의 이해를 구했다.

병협은 ‘2010년 수가관련 회원병원에 드리는 글’에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의료공급자들에게 수용할 것을 강요하는 불합리한 구조로 진행돼 수가협상 참여에 회의적이었으나 수가결정 구조 개선과 적정수가 수가인상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기 위해 수가협상에 참여하게 됐다’며 불공정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가협상에 참여할 수 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1.2%의 수가인상안을 내놓은 공단과 3.7% 인상을 주장한 병협의 요구안이 차이가 커 수가협상이 결렬된 상황에서 건정심으로 넘어간 상황을 밝혔다.

병협은 건정심에서 2010년 병원급 환산지수 연구방법과 결과에 대해 이론적인 설명에 이어 수가억제는 의료왜곡과 진료량 증가로 이어져 결국 보험재정 지출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점을 지적하며 적정 수가인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으나 보험재정의 1.86%이내에서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부대 의결사항을 준수해야할 것이란 가입자와 의료공급자들에게 진일보한 방안을 요구한 공익위원들의 요구에 부딛쳐 공전하다 결국 대한의사협회의 제안으로 약품비 절감방안을 부대조건으로 한 수가인상안이 나오게 됐다며 그동안의 수가협상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병협은 이같은 약품비 절감방안을 부대조건으로 한 수가인상안에 대해 약품비는 의약분업과 실거래가상환제로 인해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으며 수가인상의 전제조건으로 약품비 절감을 의료인에게 떠맡기는 것은 저가 또는 대체약제 사용 및 불충분한 처방을 유도하는 것으로 환자를 위해 최선의 진료를 수행해야할 의사 본연의 덕목을 스스로 저버리게 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현재 대부분의 병원에서 중복처방 금지, 병용금기, 연령금기 및 동일성분 약제처방 금지 등을 전산 정보망을 통해 구축해 약품비 절감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처음에는 약품비 절감을 전제로 한 수가인상 검토 자체를 반대했다고 밝혔다.

병협이 당초 반대입장을 선회, 약품비 절감을 전제로 한 수가인상안을 수용한 것은 모든 의사들을 회원으로 하는 의협에서 제시한 안을 거부함으로써 공급자의 와해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데다 보험재정 절감에 반대한다고 매도 당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병협이 반대해도 수가는 그대로 결정될 수 밖에 없었다는 것도 작용했다.

병협은 이번 수가계약에서 약품비 절감이 조건으로 내걸려 유감스럽기는 하지만, 또다른 부대협의에서 수가결정방식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희망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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