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대정맥여과기제거술, 설치술의 5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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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대정맥여과기제거술, 설치술의 50% 인정
  • 윤종원
  • 승인 2009.12.0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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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의사례 공개
하대정맥여과기(Inferior Vena Cava Filter)제거술은 조영술을 통해 filter에 여과된 혈전 유무나 혈관벽의 증식 정도를 확인 후 삽입 시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 여과기를 제거하는 시술로 난이도 등을 감안해 ‘경피적 하대정맥여과기 설치술’의 50%를 인정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12월 1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4항목(4사례)에 대하여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는 ▲하대정맥여과기 제거술을 경피적 하대정맥 여과기 설치술의 50%로 인정 ▲하지정맥류수술 심사시 혈역동학적 소견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확인 후 인정 ▲기립전신척추방사선사진의 인정범위 ▲골다공증성 골절에 시행한 척추경나사 이용 척추고정술은 인정기준상의 ‘불안정성 척추골절’ 항목에 해당 시에도 인정 등 4항목 4사례이다.

하지정맥류 수술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료(혈역동학적 소견을 확인할 수 있는 초음파 등 영상자료, 환자의 임상증상 및 physical exam 결과, 병변이 있는 측의 앞뒤좌우 사진)를 확인해 심사함을 원칙으로 했다.

‘요추퇴행성후만증(Lumbar degenerative kyphosis, LDK) 수술 인정기준’에 있는 기립전신척추방사선 사진은 고시, 교과서 및 임상문헌에 명시된 대로 서있는 상태에서 경추부에서 골반부까지 포함된 전척추(Standing whole spine)를 촬영한 방사선사진으로 한다. 부위별로 촬영한 방사선 사진으로는 시상면 불균형(sagittal imbalance)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고 이러한 방식으로 촬영한 방사선 사진으로 시상면 불균형 측정을 했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으므로 부위별로 촬영한 방사선사진은 ‘요추퇴행성 후만증(Lumbar degenerative kyphosis, LDK) 수술 인정기준’에 있는 기립전신척추 방사선사진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척추고정술의 인정기준’ 중 척추골절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각 지원 전문심사위원들과 관련 학회의 의견을 받아 논의한 결과, 이 기준은 현행 고시를 유지하면서 차후 필요시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골다공증성 골절에 척추경나사를 이용한 척추고정술을 청구한 사례는 척추경나사를 이용한 척추고정술의 인정기준 중 ‘골다공증성 골절’에 해당되지 않으나 진료내역 및 MRI 등 영상자료 참조해 볼 때 ‘불안정성 골절’에 해당되므로 척추경나사를 이용한 척추고정술을 인정하기로 했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정보마당/급여기준정보/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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