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병원 외래서 직접 투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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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병원 외래서 직접 투약 가능
  • 김완배
  • 승인 2009.08.2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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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병원도 폐렴 소견시 의사 판단하에 투약할 수 있어
정부는 가을철에 신종인플루엔자가 대유행할 것에 대비해 고위험군 환자를 제외하고는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지 않고 일반적 대증치료와 적절한 휴식으로 치료할 것 등 새로운 ‘항바이러스제 배분지침’을 21일부터 시행중이다.

정부는 이 지침 기본방침에서 진단검사를 확인하기전에라도 항바이러스제 투약기준에 해당하면 의사의 판단에 따라 투약하라는 지침을 내리면서 고위험군 환자 조기치료와 오남용 방지를 골자로 한 항바이러스제 투약기준을 세웠다.

또한 치료거점병원은 직접 외래에서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할 수 있게 한 반면, 일반 의료기관은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해 거점약국을 통해 투약하도록 했다. 치료에 따른 환자 진찰비와 조제료 비용은 일반 진료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되지만,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는 무료로 공급된다.

보건소, 치료거점병원, 거점약국을 통한 무상공급이 원칙. 사망이나 폐렴 등 중증합병증 방지가 투약대상이며, 급성열성 호흡기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의 경우 치료거점병원에 입원한후 항바이러스제를 직접 조제 투약할 수 있다.

일반 의료기관은 감염방지를 위해 협조가 가능한 경우 처방전을 발행해 팩스로 약국에 송부하고 거점약국은 가급적 퀵 서비스와 보호자 대리수령 방식으로 약품을 전달할 것을 권장했다.

보건소와 치료거점병원과 거점약국은 사용기록부를 작성하고 일일 투약현황을 질병관리본부에 매일 보고해야 한다. 부당처방 사례가 3회 이상 적발되면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처방권한이 제한된다.

#치료거점병원

3주간의 사용분의 재고를 유지하고 1주 사용분 이하로 재고가 남을 경우 보건소직원이 치료거점병원을 방문, 항바이러스제를 배분토록 했다. 보건소에 수령증을 제출해야 하고 야간 등 응급상황에서는 병원이 보건소를 방문토록 했다.

항바이러스제 투약기준은 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 입원한 환자, 고위험군인 외래환자, 추정 또는 확진환자와 접촉한 보건의료인으로 정했다.

항바이러스제 투약기준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한 후 보험청구시 진료내역중 약제는 산정하지 않고 특정내역에서 명일련단위 특정코드 ‘MT 998"을 활용토록 했다. 그러나 조제료 및 의약품관리료 등은 투약일수만큼 산정토록 했다.

항바이러스제 투약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에게 항바이러스제 투약시 보험청구는 기존 청구방식을 유지토록 했다.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는 투약보고 서식에 따라 환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처방일, 투약내용, 처방전 번호를 기입해야 한다.

거점기관에서 일일 투약보고서에 따라 보고하지 않으면 해당기관에 배분된 항바이러스제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투약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에 대한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처방시 향후 부당처방에 대한 행정조치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일반 의료기관

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할 수 있다. 또한 고위험군이 아닌 외래환자도 추적관찰과정에서 폐렴소견을 보이는 경우 의사 판단하에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할 수 있다. 입원환자에게 투약이 필요한 경우 보건소와 협의해 항바이러스제를 수령할 수 있으며, 보건소는 입원환자, 투약기록을 작성하고 비고란에 의뢰 기관명을 기입해야 한다.

항바이러스제 청구방식은 거점병원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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