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 현행법으로도 통제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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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 현행법으로도 통제 충분
  • 김완배
  • 승인 2009.07.1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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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박은수·정미경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안 반대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의약품과 의료장비 리베이트에 대한 명확한 처벌근거를 마련,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한다는 취지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게 1년 범위내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킨다는 것을 골자로 박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에 반대입장을 정하고 국회에 의견을 제출했다.

병협은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 내용은 의료법 제66조의 자격정지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현행 법으로도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별도의 규정 신설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이어 불법 리베이트 근절은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도의 개선을 통해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돼야할 것이라며 박 의원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에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병협은 ‘리베이트 관행은 실거래가상환제에 의한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인만큼 실거래가상환제를 폐지하거나 개선, 의약품 가격경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병협은 또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에게 환자의 권리에 대해 고지, 게시하는 의무를 규정한 정미경 의원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도 ‘현행 의료법상 위반시 처벌조항이 모두 마련돼 있다’는 점을 내세워 역시 반대의견을 정리하고 국회에 의견을 제출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 사생활보장권, 의료행위 동의권, 요양방법 및 건강관리를 지도받을 수 있는 권리, 병원감염의 예방조치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진료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그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환자의 권리 등에 대해 고지, 게시할 것을 규정하고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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