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기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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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기준 확정
  • 박현
  • 승인 2009.07.08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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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의료윤리위원회 공식 통과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논란 중에 서울대학교병원은 최근 의료윤리위원회(위원장 오병희 부원장)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에 대한 진료권고안’을 공식적으로 통과시켰다.

연명치료의 중단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해 진료현장에서 큰 혼란이 야기되고 있어 서울대학교병원 내과(과장 박영배 교수)는 다양한 전공분야의 의료진 및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자체기준을 결정하고 지난 6월12일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했다.

권고안은 생명을 단축시키려는 의도를 가지는 안락사, 환자의 자살을 유도하는 의사조력자살은 어떤 상황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환자가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완화의료의 필요성에 대해 환자 및 보호자에게 설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질환상태, 환자의 의사결정능력 등을 고려해 1)사전의료지시서에 근거해 진료현장에서 결정이 가능한 상황 2)환자의 추정적 의사를 판단해 진료현장에서 결정이 가능한 상황 3)병원 의료윤리위원회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야 하는 경우 4)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경우로 구분했다.

말기암환자 뿐만 아니라, 뇌사상태(장기이식 목적이 아닌 경우) 혹은 만성질환의 말기상태 환자에 대해 진료현장에서 사전의료지시서에 근거해 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환자의 평소 가치관이나 신념 등에 비추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되고 환자에게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연명치료의 중단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인정해 환자의 의견을 대신해 대리인이 사전의료지시서에 서명할 수 있도록 했다.

특수연명치료(인공호흡기 등)에 의존하는 지속적 식물상태 혹은 환자의 의사추정 또는 의학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의 의학적 판단을 받아야 하도록 규정했다.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하지 못한 경우 혹은 지속적 식물상태에서 일반 연명치료의 중단여부 등은 법원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했다. 연명장치의 제거 등 법률적 문제가 수반될 수 있는 사안은 향후 제정될 법률 또는 국가적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사전의료지시서에 근거해 말기암환자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으며 5월19일부터 현재까지 11명의 말기암 환자에서 사전의료지시서가 작성됐고 이중 7명이 연명치료를 시행치 않고 임종했다.

허대석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서울대병원의 진료권고안이 연명치료에 대한 논란을 줄이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환자분들이 편안하게 임종을 맞을 수 있게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 확립에도 함께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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