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 병협의 반론보도 요구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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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 병협의 반론보도 요구 수용
  • 박현
  • 승인 2009.07.0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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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비급여 문제는 건강보험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
병원들의 진료비 부당청구 실태를 고발한 MBC PD수첩이 대한병원협회의 의의제기에 따라 반론보도 요구를 수용했다.

MBC PD수첩은 지난 4월14일 “억울한 병원비, 두번 우는 환자들”이란 제목으로 백혈병환자 등을 사례로 들며 병원들의 진료비 부당청구 실태를 고발했었다.

방송이 나간 직후 대한병원협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MBC 측에 사과 및 정정보도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서 PD수첩 측이 아무런 성의를 보이지 않자 결국 대한병원협회는 MBC를 상대로 언론중재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한편 7월6일 오전 10시 언론중재위원회 제4중재부(부장 송평근)에서 열린 심리에는 신청인 대한병원협회의 대리인 현두륜 변호사와 대한병원협회 강보영 홍보위원장(안동병원 이사장)이 참석했다.

피신청인 MBC 측은 보도내용에 허위나 과장된 부분은 없고 임의비급여의 제도적 문제점에 관한 부분은 여의도성모병원 측에 충분한 반론의 기회를 주어 해당 부분이 방송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대한병원협회 측의 반론보도를 실어줄 이유가 없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에 대해서 대한병원협회 측은 "현재 임의비급여 문제는 건강보험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는 점을 정부 및 보험자도 인정하고 요양급여기준 등에 대한 제도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관련한 행정 및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그러한 점에 대한 언급이나 설명 없이 일방적인 내용으로 보도하는 것은 시청자와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의사와 병원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결국 환자와 의사들간의 신뢰관계에 중대한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중재위원들은 "당시 보도내용이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감정적이어서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에게 의료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할 우려가 있고 당시 보도된 내용만으로는 의료계의 입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조정을 권유했다.

이에 따라 MBC 측은 ‘병원들의 부당청구 사례 중에서 일정부분은 불합리한 요양급여기준으로 인해 발생했고 현재 이러한 요양급여기준에 대한 개선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라는 내용으로 반론보도를 하기로 수용했다.

병협의 대리인인 현두륜 변호사는 "당시 PD수첩에서 보도한 임의비급여 사례의 대부분은 현재 불합리한 요양급여기준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고 정부와 의료계에서는 임의비급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련 요양급여기준에 대한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 임의비급여 문제로 인한 소송이 수 십여건 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시청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임의비급여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할 언론기관이 근본적인 문제점은 도외시 한 채, 잘못된 정보와 자극적이고 감정적인 보도를 함으로써 오히려 의료기관과 국민간의 신뢰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보도는 현재 진행 중인 요양급여기준 개선 작업이나 관련 소송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이번 중재신청 사건을 계기로 공중파 방송이 임의비급여 문제를 좀 더 공정하게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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