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법률위 `인간복제금지" 선언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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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법률위 `인간복제금지" 선언문 채택
  • 윤종원
  • 승인 2005.02.21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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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법적구속력 없어 치료복제연구 지장 없을 것"
유엔총회 제6위원회(법률위원회)는 18일 모든 형태의 인간복제(human cloning)를 금지하고 생명과학 적용시 인간생명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선언문을 채택했다.

보건복지부가 19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모두 6개항으로 이뤄진 이 선언문(statement)은 표결 결과 찬성 71표, 반대 35표, 기권 43표로 채택됐다. 이 선언문은 191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이처럼 표가 갈린 것은 `인간생명" 개념 등이 모호, 각국의 입장이 달랐기 때문으로 미국, 독일, 아프리카 국가들은 찬성한 반면 한국, 프랑스, 중국, 일본, 캐나다 스웨덴은 반대했다. 이슬람 국가들은 기권했다.

이 선언문은 회원국들에 대해 ▲생명과학 적용시 인간생명을 적절히 보호하기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 강구 ▲인간존엄 및 인간생명 보호와 양립할 수 없는 모든 형태의 인간복제 금지 ▲인간존엄에 반하는 유전공학기술 적용 금지 ▲생명과학 적용시 여성의 불법이용(exploitation) 방지를 담고 있다.

일부 외신은 `모든 형태의 인간복제 금지"에 인간줄기세포 연구에 사용되는 기술도 포함시켰으나 줄기세포연구 지지자들은 선언문에 구속받지 않겠지만 모호한 내용이 줄기세포연구를 포함해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선언문은 각 회원국이 ▲인간생명 보호 및 여성 불법이용 방지 조치의 시행을 위해 지체없이 입법화할 것 ▲생명과학 등 의학적 연구시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결핵, 말라리아와 같은 전지구적 문제를 고려할 것도 아울러 촉구했다.

복지부는 "선언문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이상의 추가적인 규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선언문 채택에 의해 우리나라의 치료복제 연구가 지장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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