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계 전공의 확보, 장기해법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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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계 전공의 확보, 장기해법 모색해야
  • 김완배
  • 승인 2009.06.29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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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수련·의료제도 변화, 일자리 창출도 함께 검토해야
7월1일부터 전공의들이 지원하기를 꺼려하는 흉부외과와 외과의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가 각각 100%, 30%씩 가산 적용된다. 수가 가산은 흉부외과와 외과 전문의가 시술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과 흉부외과와 외과 등 관련학회는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수가가산 정책이 전공의 지원기피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병원 진료비 수입만 증대시키는 효과만 있을 뿐이란 지적을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흉부외과학회는 이같은 우려에 따라 수련보조수당을 민간병원까지 확대지급할 것과, 전문의 정원 확대, 의료사고에 대한 배려 강화, 전문간호사제의 융통성있는 운영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국 병원장 앞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선 수가가산뿐만 아니라 흉부외과와 외과 전공의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전공의 및 전문의 처우개선,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전공의 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전공의 교육 및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해야

먼저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해선 전공의들이 술기습득을 위해 시뮬레이션 장비를 도입하는 방안과 연수강좌에 대한 비용지원, 해외연수 기회 확대 등이 논의됐다.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방안으로 전문간호사에, 의국 비서 채용 등 도우미를 써 전공의들의 업무부담을 줄이자는 의견도 제기됐으나 그렇게 되면 전공의들의 설땅이 오히려 축소될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외과학회의 한 관계자도 이에 대해 “도우미를 채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전문영역에 비 전문인이 참여하는데 따른 법적문제 등도 고려해야할 것이란 의견이다.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전까지 인센티브 부여 ‘효과적’

전공의 처우개선에 대해선 수련보조수당 지급이 이뤄지기전까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란 의견에 이어 당직비 제공과 의국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이 오고 갔다.

병협측 대표로 참석한 한 대학병원장은 “병원 자체적으로 50만원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민간병원까지 수련보조수당이 확대지급되기전까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병원장은 “50만원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결원이 생기면 월급을 전공의들에게 분배하고 있으나 병원마다 수련환경이 달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자리창출 통해 전문의 수요 증대 필요

전공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과 함께 전문의들의 일자리를 늘려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데는 참석자 모두 공통된 의견이었다.

흉부외과학회의 한 임원은 “1-2명의 전문의로 흉부외과를 운영하는 병원이 많다”고 지적하고 “흉부외과 수술의 경우 최소 2명의 전문의가 필요하고, 심장 및 폐 수술은 4명의 전문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흉부외과 전문의 정원을 2-4명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위수준과 수요변화 따라 전문의 수요 달라질 것

이에 대해 중소병원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정영호 병협 보험이사는 국가검진이 적용되면서 전문의 수요가 증가한 소화기내과와 초음파 보험급여에 대한 기대치로 전문의 수요증대가 기대되는 영상의학과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행위수준과 수요변화가 나타나면 대학병원이 아닌 병원에서도 전문의에 대한 처우와 수요가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흉부외과와 외과에 대한 수가가산으로 병원 수입이 증가하면 흉부외과나 외과 전문의를 채용하는데 여유가 생겨 일자리가 창출되고 전공의 지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광역응급의료센터에 흉부외과 전문의를 배치할 수 있게 해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정책적 건의도 제기됐다.. 소정의 연수를 거쳐 응급의학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게 해 일자리를 늘리자는 의견이 제기됐으나 반면, 응급의학과의 반발을 고려, 신중하게 접근해야할 것이란 목소리가 공존했다.

#전공의 확보효과, 수련제도 개선과 연관지어 장기적 안목서 평가해야

박상근 병협 보험위원장은 “수가가산을 통한 전공의 확보효과는 수련제도 개선과 맞물려 장기적인 안목에서 평가해야 하며, 1-2년간의 단기적인 판단으로 평가해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어떻해야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은 병협 상임이사회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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