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 미만 절사 병원급 ‘적용보류’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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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 미만 절사 병원급 ‘적용보류’ 건의
  • 김완배
  • 승인 2009.06.1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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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환자불편 가중·병원 적지 않은 손실 발생 우려
7월1일부터 외래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중 100원 미만 금액은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도록 ‘외래환자 본인부담액 산정방법’이 바뀜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들이 초비상이다.

외래환자 진료비중에서 100원 미만 절사한 다음 공단에 청구하도록 한 것은 지난 2007년 7월1일부터로, 병·의원을 찾는 외래환자들이 진료비를 정산하기 쉽게 해 오랫동안 기다리는 불편을 줄이려고 도입된 정책.

그러나 2007년 외래환자에 대한 진료비 산정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면서 당시 주로 외래환자를 진료, 쉽게 시행할 수 있었던 의원급 의료기관부터 시행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는데, 이번달로 유예기간이 끝나 내달 1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적용되게 된 것이다.

병원급 의료기관들이 100원 미만 절사에 난색을 표하는 것은 의원과 달리환자가 여러 진료과에서 진찰하는 경우가 많아 진료후 수납이 한번에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들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검사가 추가되거나 취소되기도 하고, 진료비를 추가로 받거나 환불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한 검사를 한후 검사료를 분납하거나 환자가 원하는 경우 예약 진료비를 선수납하는 경우도 있는 등 진료비 수납시점과 요양급여비용 청구시점이 달라 절사한 100원 미만의 금액을 맞추기 어렵다”며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게다가 100원 미만 절사 이유를 환자에게 설명하다 보면 진료보다 수납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고, 환자가 추가납부하게 될 경우 병원과 갈등을 빚게 될 소지가 크다는 점도 병원들이 100원 미만 절사에 난색을 표하게 하고 있다.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다. 100원 미만 절사한 금액을 전산에서 하나하나 찾아 공단에 청구하는 전산프로그램을 만들기 어렵고 무인수납, 청구 및 수납 등 병원의 모든 프로그램을 일시에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다.

진료비 수납일자와 실제 검사 시행일자나 요양급여비용 청구일자가 달라 환자가 수납한 금액을 건건이 분리해야 하고 진료비 청구시 본인부담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사실상 전산프로그램 구현이 어렵기 때문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는 이와관련, 100원 미만 절사정책 시행에 따른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 적용하는 것을 보류해 줄 것’을 정부측에 건의했다.

병협은 건의에서 ‘진료비 수납절차가 복잡해지고 대기시간이 길어져 환자의 불편과 불만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며, 본인부담액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음으로써 총 진료비 기준으로 본인부담율을 계산, 청구할 수 밖에 없어 청구액이 환자에게 절사해 준 금액보다 적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100원 미만 절사정책이 시행되게 되면 대학병원의 경우 연간 1억원에서 2억5천만원 사이의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게다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변경에 따른 전산 서버용량 증강과 수납시 재정산에 대한 설명직원 운영으로 손실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관측이다.

뿐만 아니라 진료비 수입통계와 보험청구상 수입통계, 회계통계를 모두 같게 맞출 수 없게 돼 의료법 제62조에 따른 회계기준 준수의무를 지킬 수 없게 된다는 것.

병협은 ‘행위별 수가와 각종 가산율 및 환자 부담률을 적용한 요양급여비용을 모두 100원 단위로 절상해 산정하지 않는 한 혼란은 불가피하다’며 이 정책의 시행을 보류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지난 2007년 7월25일자로 개정돼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하는 것인 만큼 이 제도를 강행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병원경영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100원 단위로 절상 또는 4사5입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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