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심사기준, 건강보험과 맞춰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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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심사기준, 건강보험과 맞춰달라
  • 김완배
  • 승인 2009.05.2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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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병원회, 자보가 건보·의료급여보다 삭감 더 많아
김윤수 서울시병원회장은 25일 최창락 자동차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장을 만나 심사인정기준을 건강보험등과 동일하게 적용해줄 것 등을 건의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오후 방배동 한 음식점에서 최 위원장 등 자보심의회측 관계자들을 만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회 운영 규정과 관련 “심의회 회부건 가운데 심사인정기준이 건강보험과 같지 않고, 같은 진료내역의 경우에도 항균제 등 약제 삭감이 오히려 더 많다”고 지적하고 이같이 건의했다.

즉, 의료기관 입장에서 볼 때 자보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환자보다 진료량을 더 인정해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삭감이 더 많아 자보 환자도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환자와 동일한 심사 인정기준을 적용해 달라는 것.

김 회장은 이어 3심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심평원 사례를 들어 자배법 17조(심사결정 효력 등)에서 ‘심의회 결정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로 바꿔줄 것을 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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