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원 체세포복제연구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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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병원 체세포복제연구 조건부 승인
  • 최관식
  • 승인 2009.04.29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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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연구제목 수정 등 조건 내걸어
정부는 차병원의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키로 결정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노재경)는 그간 3차례에 걸쳐 심의한 차병원의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서(연구책임자 정형민)를 조건부 승인키로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차병원 연구팀은 지난 2009년 2월 국가위원회의 연구계획서 보완 요청과 관련, 과도한 기대를 유발할 수 있는 연구제목을 수정하고 난자제공자에 대한 동의서를 심의과정에서 수정된 새로운 동의서로 받도록 보완했다.

또 난자의 이용개수를 1천개에서 800개로 줄여 과도한 난자사용을 줄이고 줄기세포주 1종 수립 시 연구를 일시 보류하고 국가위원회에 경과보고 한 후, 연구진행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밖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위원을 확대, 보강해 앞으로 연구진행과정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균형있는 자체 심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제출된 보완사항에 대해 국가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질병명의 명시가 과도한 기대를 유발할 수 있어 이를 삭제할 것과 IRB 확충 시 생명윤리 관련학회, 복지부 등의 위원 추천을 받아 생명윤리전문가를 보강할 것 등 향후 몇 가지 부분을 수정하는 조건으로 승인키로 결정했다.

기존 연구 제목은 "파킨슨병, 뇌졸중, 척수손상, 당뇨병, 심근경색 및 근골격형성 이상에 대한 면역적합성 인간체세포 복제배아줄기세포주의 확립"이었으나 국가위원회는 "면역적합성 인간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주 확립에 관한 연구"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국가위원회는 이밖에 연구기관과 복지부에 △난자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물시험 병행 △사후관리방안을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배아연구전문위원회가 마련해 시행토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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