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부당청구 과징금 증액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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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부당청구 과징금 증액에 반대
  • 김완배
  • 승인 2009.04.0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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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도 산출세액의 40%만 가산 부과 형평성 결여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부당청구하다 적발되면 부당청구액의 5배를 과징금으로 물고 있다. 거짓 또는 허위청구시 부당금액의 3배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산재보험보다 2배 더 높을 정도로 가혹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5배의 과징금도 모자라 10배의 과징금을 물리자는 기상천외한 법률안이 발의돼 의료계를 경악케 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에 따르면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은 진료비 부당청구에 대한 과징금 규모를 10배로 늘리자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병협은 이에 대해 “탈세의 경우도 산출세액의 40%를 가산세액으로 부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과징금 5배도 부족해 10배로 증액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위헌적 소지마저 있다”며 이 법률안의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병협은 이어 “요양급여기준 개선 등 근본적인 개선없이 과징금만 대폭 증액하게 되면 규격진료가 강화돼 의사의 진료권과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부당청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은 부당청구를 줄여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자는 의도로 풀이되나, 요양기관에만 일방적으로 책임이 전가되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접근할 수 없을 것이란 의료계의 지적이다.

부당청구를 중리기 위해선 우선 의료현실에 부합되는 요양급여기준부터 개선돼야 할 것이란 병협의 주장이다.

지난 2007년 여의도 성모병원의 백별병환자에 대한 진료비 환급사태이후 정는 같은 해 12월 불합리한 요양급여기준 개선을 통해 임의비급여 해결방안을 제시했으나, 진료비 환수 및 과징금 처분은 계속되고 정부측의 행정처분에 맞선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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