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 가이드라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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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 가이드라인 나왔다
  • 박해성
  • 승인 2009.03.3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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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와 함께 지침서 마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김법완)은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와 함께 ‘외국인환자 가이드라인’과 ‘의료기관·유치업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외국인환자 중심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환경을 조성·제공할 목적으로 마련된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는 외국인환자가 지녀야 할 권리와 의무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며, 의료기관과 유치업자가 준수하여해야 할 최소한의 지침이 나와 있다.

‘환자가이드라인’에서는 외국인환자의 진료와 관련해 본인의 의사와 선택이 최우선이 되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 또 진료행위의 원활함과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 환자 국적의 해당 언어가 가능한 코디네이터나 통역사가 의료기관에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의료기관 가이드라인’ 및 ‘유치업자 가이드라인’에서는 의료기관과 유치업자에게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윤리적 의무와 직업적 책임의식이 있음을 주지시켰으며 국적·종교·인종·성적 편견으로 환자를 차별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환자에게 진료절차·의료사고 분쟁해결방안·개인정보보호방안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의 필요성과 의료코디네이터 및 통역사의 배치,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사고배상기금 마련, 응급상황에 대처할 신속한 대응체계 수립 등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가이드라인 작성에 참여한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소 홍승욱 연구원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이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지만 구체적인 관련 지침이 없어 유치사업에의 진입과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라며 “가이드라인이 외국인환자유치 사업의 원활한 자리매김에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며 또한 한국의료서비스의 전반적인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가이드라인은 오는 4월4일 진흥원이 주최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국제컨퍼런스 2009’에서 발표될 예정이며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의료법이 시행되는 5월 이후의 외국인환자 유치관련업자(유치업자, 의료기관) 대상 법정교육에 이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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