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건강정보보호법 제정에 반대
상태바
병원계, 건강정보보호법 제정에 반대
  • 김완배
  • 승인 2009.02.23 1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태훈 병협 정보화위원장, 국회 공청회서 ‘진료기록 왜곡소지’ 등 지적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건강정보보호법과 관련, 병원계가 법률안 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태훈 대한병원협회 정보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정보보호법 공청회에서 “진료에 따른 책임소재와 인정범위 등의 개념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건강정보보호법이 제정되면 의료인의 진료기록이 방어적으로 작성돼 결과적으로 진료기록이 왜곡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신중히 검토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민감한 진료기록정보는 개인정보와는 달리 의료인과 환자간 진단 및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안으로 모든 진료기록정보의 주체를 환자로 정의해 담당 의료인의 전문적인 의학소견까지도 개인정보로 인정하고 있어 이 법이 제정될 경우 자기결정권 강화 및 정정청구권 등을 통해 의료인과 환자 당사자의 개인 진료기록정보와 관련된 의료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또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의료기관의 현실과 각기 다른 의료환경의 정보화 수준은 고려치 않고 과다한 의무를 부과하고 처벌을 강화하고 있어 자칫 범법자만 양산, 의료기관들이 의료정보화를 기피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의료기관의 정보화 추진에 따른 막대한 비용투자에 대한 수가보상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면 의료기관들의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불가피하다는 것.

이 위원장은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 앞서 현행 의료법에 민감한 정보를 특별히 취급하도록 관련 내용을 보완 또는 개정하고 나머지 필요한 보호조치 내용들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란 대안을 제시했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정보보호를 위한 적정수준에 법률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이 위원장의 지적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