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계약, 동등한 협상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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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계약, 동등한 협상 보장돼야
  • 박해성
  • 승인 2009.02.1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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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근 병협 보험위원장, 수가결정체계 합리적 개선 촉구
박상근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지난 1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건강보험 수가결정체계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에서 수가결정체계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과 손숙미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 박 위원장은 현 수가결정체계의 불합리한 수가협상 구조와 수가협상 결렬시 중재기능의 부재, 현실에 맞지 않는 수가수준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박 위원장은 먼저 수가인상률은 가입자로만 구성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이뤄져 의료공급자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돼 있다고 지적하고 협상 과정에 동등한 계약이 보장돼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보험재정에 대한 항목을 심의·의결하고 있는 재정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심의기구로 축소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와의 상충을 없애 협상 당사자로서의 공단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 계약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협상의 재량권이 제한돼 있던 공단 이사장에게 권한을 부여해 전달자 역할이 아닌 실질적인 협상의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리고 수가결정이전에 전반적인 논의를 통해 원만하게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협상체계를 구축해 절충안을 도출 후 결정원칙을 적용해 타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협상 결렬시 수가를 결정하는 건정심의 위원 구성에서 공단위원과 재정위원회 위원이 8명의 공익대표 안에 속해 있어 공정성이 상실됐다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조정기구를 신설해 중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가 협상 결렬 시 당사자간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부여해 최종합의토록 하고, 협의되지 않았을 경우 정부를 중심으로 전문성과 객관성을 지닌 위원으로 구성된 별도의 조정기구를 신설해 최종 조정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박 위원장은 최소한의 물가 및 임금인상률 조차 반영되지 않은 현 수가수준을 우려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상률 적용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보험재정의 안정화만을 고려한 수가결정이 아닌 국가 보건의료의 건전한 발전을 동시에 고려해 의료기관이 왜곡된 의료행태 없이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박 위원장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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