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의료기관만 ‘봐주기’는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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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의료기관만 ‘봐주기’는 곤란
  • 김완배
  • 승인 2009.01.2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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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경제자유구역내 특수장비 설치·운영기준 완환법안에 난색 표해
경제자유구역내 설립된 외국 의료기관에게 특수 의료장비 설치와 운영에 관한 기준을 완화 또는 면제하자는 법안에 병원계가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병원협회(지훈상)는 정부 입법으로 지난 17대 국회때 제출됐다 회기가 끝나 자동으로 폐기됐던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의료기관 등 설립·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환자진료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에 국민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일방적으로 행정편의적인 측면에선 검토될 수 없다’는 의견을 정리해 국회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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