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항목별 자동봉합기 각각 인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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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항목별 자동봉합기 각각 인정키로
  • 윤종원
  • 승인 2008.12.1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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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의사례 9항목 요약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9항목(11사례)에 대해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그리고 관련된 심의내용 등을 요약해 16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들은 ▲ 현행 자동봉합기의 인정기준은 해당 수술에 특수침을 2개까지, 몸체는 특수침이 인정되는 수술에 1개 산정토록 규정돼 있으나, 2가지 이상의 수술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술 항목별로 자동봉합기를 각각 인정키로 했으며, ▲ 대퇴골의 ward’s triangle 부위는 골밀도가 낮게 측정되는 작은 부위로서 측정오류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라고 여러 가이드라인 등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척추성형술 등에는 ward"s triangle의 부위를 제외한 central bone(척추, 대퇴)의 측정값으로 판단하기로 하는 등 9항목 11사례이다.

이번 사례공개로 인해 요양기관의 자동봉합기 등 청구업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정보마당/급여기준정보/심사사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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