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기준 9개 과목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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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기준 9개 과목으로 강화
  • 최관식
  • 승인 2008.10.0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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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7일 국무회의에 의료법 일부개정령안 상정
종합병원 기준이 7개 진료과목에서 9개 진료과목으로 강화된다. 또 상급종합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을 3년마다 평가해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7일 국무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령안을 상정했다.

복지부는 국정과제인 의료서비스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의료소비자의 권익 및 의료인의 자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의료기관 종별구분을 개선, 의료기관을 의원급 의료기관·조산원, 병원급의료기관으로 분류하고 특수기능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의 도입근거를 마련했다.

종합병원 기준도 100병상 이상 7개 이상의 진료과목에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으로 조정하고 특수기능병원제도를 도입해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전문병원제도를, 농어촌지역에는 지역거점병원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상급종합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을 3년마다 평가해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종합병원의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종합병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종합병원에서 탈락하는 중소병원을 전문병원 또는 지역거점병원으로 특화해 육성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 근거 마련 △외국인 환자 유치활동 허용 △의사-한의사 복수면허자 의료기관 개설 △의료기관의 명칭표시 자율화 △의과와 한의과 협진 허용 △건강보험 비급여 비용에 대한 고지의무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규정 등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에 노인재가복지사업(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등), 관광숙박업(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추가하고, 규제 완화에 대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부대사업수익에 관한 회계를 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계리,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위해 출연하는 금액은 전체 의료법인 재산의 3분의 1이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사회복지법인, 사립학교법인의 경우 부대사업을 수행하는데 사실상 제한이 없으나, 의료법인의 경우 제한이 많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노인재가복지시설, 관광숙박업을 추가해 의료법인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는 한편 부대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의 규모를 제한해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데 따른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 의료법 개정령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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