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재평가 변경시 약값 2천억 이상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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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재평가 변경시 약값 2천억 이상 인하
  • 윤종원
  • 승인 2008.08.1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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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의료관리원 감사결과 추가
감사원은 7일 기존의 약가 재평가 방법을 변경할 경우 약가를 연간 2천억원 이상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옛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 약제비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현행 약가 재평가 제도를 통한 약가 인하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감사원은 "복지부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등 7개국을 "A7"으로 선정, "A7 조정 평균약가"를 기준으로 2002년부터 3년마다 국내 약가를 재평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A7 국가 가운데 미국 약가 기준은 실거래 가격과 달라 다른 기준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현재 약가 재평가시 참조하는 미국 약가 기준은 미 제약회사가 신고한 가격인 도매평균가격(AWP)으로 미국에서 실제 거래되는 가격보다 현저히 높다"며 "미국의 AWP를 약가 결정기준으로 삼고 있는 외국 사례는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2007년 약가재평가 대상인 5천101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AWP기준 적용시에는 1천761억원의 약값 인하가 예상되지만 "미국연방 조달기준가격"(FSS)을 적용할 경우엔 2천424억원, 미국을 A7에서 제외할 경우엔 2천186억원) 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감사원은 이어 복지부가 2006년 12월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이미 등재된 특허만료 의약품과 제너릭(복제) 의약품을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해 약제비 절감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02년 특허기간이 만료된 의약품 가격을 20% 절감하는 내용의 "적정기준가격제" 시행방안을 발표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9천109억원 상당의 약제비 절감기회를 상실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일부 제약회사가 실제 지출하지 않은 연구개발비를 약값에 포함시켜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A제약회사는 2005년 9월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실제 이뤄지지 않은 임상시험비용 등 54억원을 부당하게 계상해 약값을 책정했고, B제약사는 2002-2006년 B형 간염치료제를 개발하면서 6억5천70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제조원가에 반영했다.

한편 감사원은 공공기관 감사의 일환으로 산재의료관리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산재의료관리원 소속 7개 병원이 2005-2008년 임의.특별채용, 자격미달자 채용 등의 형태로 의사, 간호사, 치료사 등 38명을 부당채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산재의료관리원 이사장에게 주의요구 조치를 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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