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약품, 삼성제약 손배소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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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약품, 삼성제약 손배소에서 승소
  • 최관식
  • 승인 2008.02.18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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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주주 자격으로 적자경영 등 책임 물어 대표이사 사퇴 요구키로
삼성제약(대표 김원규)의 2대 주주인 수도약품이 삼성제약을 대상으로 제기한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도약품(대표 이윤하)이 주주총회 안건 사전통지의무 위반, 품목허가권 편법양도 등 삼성제약의 위반행위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14부(부장판사 정호건)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최근 5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았다.

수도약품은 지난해 삼성제약측이 일방적으로 주요 경영의사 결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를 들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수도약품이 삼성제약 주식을 인수한 시점은 2006년 11월로 당초 삼성제약 유상증자 시 3자 배정 방식으로 참여한 후 양사간 전략적인 제휴를 추진키로 했으나 현재 수도약품의 경영참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3월 개최될 삼성제약의 정기주주총회에는 2대 주주인 수도약품이 계속되는 적자경영 등 부실경영 책임을 물어 대표이사 사퇴, 이사진 파견 요구 등의 주주총회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어서 주주총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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