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발기부전치료제 광고 줄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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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발기부전치료제 광고 줄어들까?
  • 최관식
  • 승인 2007.09.1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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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청, 경찰청과 관세청 등과 공조체계 구축해 철저 단속 돌입
인터넷에 난무하는 마약이나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 관계기관이 서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등 의약품의 불법 판매 및 광고행위가 그간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어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 관세청,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전방위 공조체계를 구축해 불법 게재물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의약청 본청 및 지방청에 설치된 의약품 등의 불법 게재 사이트 특별단속반을 통해 적발된 인터넷사이트 정보사항을 유관기관 등에 신속하게 전파하는 체계를 가동키로 했다.

식의약청 관계자는 "이번 유관기관 업무협의를 통해 마약류를 포함한 의약품 등의 사이버 불법유통을 완전 근절하기 위한 공조체계가 본격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더이상 이러한 불법행위가 인터넷사이트에서 발 붙일 수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의약청은 이에 앞서 지난 4일 경찰청, 관세청,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해외사이트 등 인터넷 특성상 소재 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한 고질적 사이트의 신속한 차단과 불법 행위자의 추적·검거를 위한 상호 정보교환 및 단속 공조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또 식의약청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및 산하 13개 포털사이트 업체는 지난달 인터넷 불법 의약품 등 유통근절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해당 사이트의 블로그, 게시판, 카페 등에 게재된 마약류, 불법의약품 등을 게재한 인터넷사이트 119건을 차단(폐쇄)조치 한 바 있다.

이밖에 특정마약류, 오·남용우려의약품 등의 검색어 입력 시 단속 경고문구가 자동으로 나타나도록 하고, 해외사이트 또는 불법 광고 웹페이지 내용이 보이지 않게 필터링 처리하며 반복적으로 검색되는 불법 게시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식의약청에 제공해 수사기관에 검거 의뢰토록 하는 등의 자체 감시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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