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법, ‘절대 통과돼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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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절대 통과돼선 안됩니다’
  • 김완배
  • 승인 2007.09.1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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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배수의 진’ 치고 역량 총동원 법률안 폐기에 총력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앞두고 대한병원협회가 의료사고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저지를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김철수 병협회장을 비롯한 병협 집행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을 찾아 의료사고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의 문제점과 이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의료계와 사회 전반에 걸쳐 미치게 될 영향과 파장을 설명하고 11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공급자와 소비자의 입장을 고루 반영한 법률안으로 다시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병협은 의료사고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면 응급환자에 대한 방어진료와 진료거부가 발생, 환자들에게 오히려 ‘독’이 됨은 물론 현재도 높은 의료분쟁이 많은 진료과에 대한 전공의들의 지원기피 현상이 더욱 심해져 결국 의료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진료과가 존폐의 위기에 몰려 결국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란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번 법률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병협은 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국립대병원장회의를 비롯,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 전국중소병원협의회, 대한노인병원협의회, 대한정신병원협의회 등 병원계 6개 직역단체와 공동으로 의료사고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미칠 영향과 사회적 파장에 대해 우려하고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병협은 이 법률안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미칠 영향이 더 클 것이란 점을 중시하고 ‘배수의 진’을 치고 이 법률안 저지에 총력을 쏟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의협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저지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으며 의료분쟁이 많아 실제 분만과 전공의 지원기피 현상이 뚜렷한 산부인과의사회에서도 깊은 우려속에 법률안이 채택되지 않도록 국회의원들이 깊은 검토를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11일 의료사고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심의에 나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김태홍(지역구 광주 을·대민당) 간사=김충환(지역구 강동 갑·한나라당) 강기정(광주 북구 갑·대민당) 위원=김춘진(전북 고창 부안군·대민당) 백원우(경기 시흥 갑·대민당) 양승조(충남 천안 갑·대민당) 장향숙(비례대표·대민당) 노웅래(마포 갑·대민당) 이기우(수원 권선구·대민당) 장경수(경기 안산 상록구 갑·대민당) 장복심(비례대표·대민당) 고경화(비례대표·한나라당) 김병호(부산진구 갑·한나라당) 문희(비례대표·한나라당) 박재완(비례대표·한나라당) 안명옥(비례대표·한나라당) 전재희(경기 광명 을·한나라당) 정형근(부산 북구 강서구 갑·한나라당) 정화원(비례대표·한나라당) 현애자(비례대표·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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