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피해구제법 파장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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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피해구제법 파장 예고
  • 정은주
  • 승인 2007.08.3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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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책임 전환 등 시민단체 의견 대거 반영...법안소위 통과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사가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고, 의료분쟁에 관한 소송은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제기할 수 있도록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는 등 의료계 입장과 상반된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처리여부를 놓고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법안심사소위원회는 8월 29일 회의를 열고 이기우 의원이 발의한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과 안명옥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 박재완 의원이 소개한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안 청원 등 3개의 관련 법안 및 청원을 심사, 이기우 의원안을 골자로 법안심사소위원회 안을 채택해 통과시켰다.

3개 법안 및 청원 중 이기우 의원 안과 박재완 의원 안은 시민단체 주장을 상당부분 담고 있으며, 안명옥 의원 안은 의료계와 비슷한 의견을 담고 있으나 결국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내용이 상당부분 반영된 것이다.

법안명은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으로 채택됐다.

주요골자 중 의료사고 입증책임과 관련해선 피해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에 대해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의료진이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키로 했다.

환자를 지나치게 보호하고 보건의료인을 지나치게 불리하게 처우하기 때문에 공평의 이념원칙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의료계 지적과 방어진료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의료소송은 다른 손해배상 소송과 달리 증거가 의사에 편중돼 있다는 이유로 입증책임 전환에 무게가 실렸다.

의료사고 피해구제위원회 또는 보건의료분쟁조정위원회 설립과 관련해서도 이기우 의원 안이 채택됐다.

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법인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15인으로 구성되고 공익을 대표하는 자, 보건의료계를 대표하는 자 및 소비자를 대표하는 자 중에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했다. 의료법상 진료과목을 중심으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되 위원회는 공익대표와 소비자대표로 구성된다.

소송 이전에 조정과정을 거칠 것인지를 규정한 조정전치주의의 경우 이기우 의원 안에 따라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기로 했다.

소송 전에 반드시 조정과정을 거쳐야 하는 필요적 조정전치주의의 경우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종결을 저해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입법례의 경우 대부분 임의적 조정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정전 합의의 효력은 민법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기로 했다.

형사처벌특례와 관련해선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박재완 의원의 청원안이 채택됐다.

공제조합 가입 의료인에 대한 특례인정은 산업현장 위험종사자 등과 비교해 평등의 원칙에 위배 및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으나 의료인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고, 의료사고 위험에서 벗어나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선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형사처벌특례를 인정해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현행법에서도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약식명령 제도 등을 활용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다른 전문직 종사자와 차별취급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의료배상 공제조합은 설립은 임의로 하고 책임보험은 강제가입, 종합보험은 임의가입하도록 한 절충안을 선택했으며, 무과실의료사고시 기금에서 보상하도록 하는 것은 기획예산처가 수용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안명옥, 고경화 의원이 불참하고 강기정, 장향숙, 김충환, 양승조 등 4명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통과된 법안은 17대 국회 회기내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및 통과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형사처벌특례, 입증책임, 민사상책임 등 주요쟁점이 복지위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어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란게 국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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