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험 시설확충에 중소병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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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험 시설확충에 중소병원 활용
  • 정은주
  • 승인 2007.05.0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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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인요양보험 주요내용 및 3차 시범사업 공고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을 앞두고 정부는 부족한 요양시설 확보를 위해 경영이 어려운 지방 중소병원을 요양시설로 전환하거나 폐교, 아동복지시설, 종교시설 등을 최대로 활용할 계획이다.

2006년말 현재 장기요양보험제도이 노인요양시설 수요 대비 충족률은 66% 수준. 보건복지부는 2008년까지 100% 확충한다는 계획아래 시설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자체의 의지가 부족하고 지방의 재정부담 등으로 인해 일부 지자체에서 시설확충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지역별 시설배치 불균형이 나타나기도 했으나 법률 국회통과를 계기로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 적극 독려하고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비 부담이 비교적 적은 소규모요양시설(10-15인)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5-9인), 재가노인복지센터 등의 설치를 유도하고, 특히 경영이 어려운 지방 중소병원의 요양시설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5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도입과 관련해 장기요양 대상자, 급여내용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이달부터 전국 13개 시군구에서 3차 시범사업 신청접수에 들어갔다.

신청대상은 13개 시범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거동이 현저히 불편해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노인이며, 신청서는 해당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3차 시범지역은 수원, 강릉, 안동, 부여, 광주남구, 부산북구, 완도, 북제주, 대구 남구, 인천 부평구, 전북 익산, 충북 청주, 경남 하동 등이다.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선정은 신청접수 후 건강보험공단소속 장기요양관리요원이 가정을 방문해 ‘조사표’에 따라 노인의 심신상태와 희망서비스, 가정환경 등을 자세히 조사하고, 시군구에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조사된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참고해 최종 장기요양 인정 여부 및 요양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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