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치료제 이레사의 보험약가가 8만원에서 5만5천원으로 내렸다.지난 11월 8일 서울행정법원이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식회사가 제기한 ‘이레사정 보험약가 인하처분 취소소송 사건’에 대해 기각결정 선고를 내림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11월 9일자로 이레사정 상한금액을 1정당 5만5천3원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은주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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