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ㆍ향정약 등 처방시 제품군 한글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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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ㆍ향정약 등 처방시 제품군 한글표기
  • 정은주
  • 승인 2006.09.2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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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안심사소위, 의료법 개정안 심의
항생제나 스테로이드제, 향정신성의약품 등 3대 약물을 처방할 경우 처방전에 ‘제품군 한글표기’가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환자들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명과 제품군의 한글표기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의원들의 설전이 벌어졌으나 의료기관의 부담은 줄이고 입법취지는 살리는 선에서 ‘제품군’만 한글표기하도록 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9월 21일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두고 심의한 결과 제품명은 현해대로 외국어로 표기하고, 항생제, 스테로이드제, 향정신성의약품 등 제품군을 한글로 표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즉, 환자에게 항생제 아목시시린을 처방한 경우 처방전에 ‘amoxicillin(항생제)’로 표기하도록 한 것이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제품명과 제품군 모두 한글로 표기할 것인지, 제품군만 한글로 표기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을 벌였으나 제품명까지 한글로 표기할 경우 오히려 환자들이 해석하기 어려우며 의료기관들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고, 제품군 한글표기만으로 법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란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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