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성 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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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성 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개정
  • 정은주
  • 승인 2006.09.1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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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배일도 의원, 감염성 폐기물법 개정안 발의
감염성 폐기물 명칭을 의료폐기물로 바꾸는 개정작업이 추진된다.

그동안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을 감염성 폐기물로 명명해 환자의 진료과정에서 나온 폐기물을 모두 감염의 우려가 있는 것처럼 행정편의적으로 해석해 규정하는 등 비의학적·비과학적으로 정의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최근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은 폐기물의 분류와 정의 등을 새롭게 정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배 의원은 개정이유를 통해 “감염성 폐기물이라는 명칭이 위해성 의료폐기물을 포괄하고 있지도 못하면서 의료폐기물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WHO 및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 등과 같이 더욱 체계적·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의상 오류가 있는 감염성 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정정하고, 감염우려가 있는 폐기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합리화를 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지정폐기물의 정의 중 ‘감염성폐기물’이 ‘의료폐기물’로 바뀌며, 의료폐기물 관리체계의 합리화를 위해 새로운 분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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