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의약품 유통시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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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의약품 유통시 회수 조치
  • 정은주
  • 승인 2006.09.1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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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 의료기관 개설자 및 약국 개설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위해의약품이 시중에 유통될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나 약국 개설자 등은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최근 의료기관 개설자나 약국개설자, 의약품 제조업자나 수입자, 판매업자 등은 위해의약품을 알게 된 때에 지체없이 유통중이 해당 의약품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기 때문.

지난해 한나라당 정종복 의원은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의약품은 병을 고치는 약이 오히려 국민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의심될 경우 국민에게 알리고 해당 의약품을 회수해 폐기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하나 현행법엔 이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된 약사법에 따르면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한 회수절차 근거규정과 함께 의약품의 성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제조업체나 수입업체가 의약품의 위해가능성을 알았을 경우 자진해서 회수하도록 한 자진회수 규정이 명문화 됐다.

앞으로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나 수입자·판매업자, 약국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그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는 위해의약품 등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유통중인 해당 의약품 등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약품 등으로 인한 공중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에게 유통중인 해당 의약품을 회수·폐기학 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법률안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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