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인력난, 간호조무사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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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인력난, 간호조무사로 풀어야
  • 김완배
  • 승인 2006.09.05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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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병협, 간호관리료 차등제서 간호조무사 인력 인정해야
심각한 인력난을 보이고 있는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양명생 연구위원은 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지하 대강당에서 전국중소병원협의회(회장 정인화) 주최로 열린 ‘병원의 간호서비스 확충을 위한 간호조무사 인력의 활용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치과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에 대해선 간호사 정원을 종합병원과 갈음한다는 현행 조항을 삭제하고 요양병원 규정과 같이 단서조항을 신설, 간호사 대비 적정수준의 간호조무사 인력을 인정하는 내용을 삽입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정원의 30%를 간호조무사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이나 치과병원, 한방병원은 간호사 정원의 40%이내에서 충당할 수 있게 차이를 둬야할 것이란 것.

양 위원은 이렇게 되면 간호조무사 인력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중소병원의 경영 적자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소병원 등에서 간호조무사 인력활용 문제가 대두된 것은 정부에서 간호등급을 조정, 등급을 1 등급 더 늘려 7등급화하면서 7 등급 의료기관의 경우 기존 6 등급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간호관리료보다 5% 더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중 97.6%가 6 등급으로 분류돼 있어 7등급으로 확대될 경우 70%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이 7 등급에 편입돼 사실상 입원료가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기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급성기병상의 1 병상당 간호사수는 0.21명. 3 교대 근무형태를 감안할때 1 병상당 담당 간호인력은 0.07명으로 간호사 한명이 14 병상을 담당하고 있는 계산이 나온다.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병상당 간호인력이 0.13명으로 종합전문병원의 0.35명, 종합병원 0.28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간호조무사 비중을 확대하거나 입원환자의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 보험수가기준에서 간호조무사 인력도 간호인력으로 인정하는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중소병원의 간호사 인력난과 입원료 삭감을 통한 경영난 가중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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