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 기준개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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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기준개선안 발표
  • 정은주
  • 승인 2006.07.0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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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당 면적 10㎡, 간호사 1인당 환자수 1.2명 내외 등
앞으로 중환자실에는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1.2명으로 유지해 간호사 1명이 5명 이내의 환자를 돌보도록 해야 하며, 간호스테이션과 복도 등을 포함해 병상당 10㎡의 면적을 갖춰야 한다.

신생아중환자실은 전담 전문의를 두고 간호사 1인당 1.5명 이내의 환자수를 갖추는 한편 병상당 면적은 5㎡를 유지하도록 한 규정도 함께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7월 3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올 9월 확정,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환자실 기준과 관련해선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 일부 조건이 명시돼 있긴 하지만 이는 최소기준에 불과해 실질적인 잣대가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1990년대 후반부터 대한중환자의학회를 중심으로 개선논의가 진행됐다.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 관련학회 등은 올해 초 실태조사를 거쳐 중환자실의 경우 인력은 간호사 1인당 1.2명을 갖추고, 중환자실 전담의사 배치는 임의규정으로, 병상당 면적은 간호스테이션과 복도를 포함해 10㎡로 최종 결정했다.

특히 마지막까지 합의점을 찾기 어려웠던 병상당 면적의 경우 12㎡, 10㎡, 8.8㎡ 등 3가지 안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그러나 12㎡는 일부 대형병원 수준의 기준이며, 10㎡는 중대형 종합병원급 수준, 전국 평균 8.8㎡(복도와 간호스테이션 제외)로 대부분의 중소병원은 이를 충족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병원계의 주장에 따라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10㎡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생아중환자실은 간호사 1인당 환자수 1.5명 이내이며, 전담전문의를 의무적으로 둬야 하고 5㎡의 병상당 면적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중환자실과 신생아중환자실의 시설규정은 △출입통제가 가능한 별도단위로 독립돼야 하고, △무정전시스템 구비 △중환자실의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내 또는 그 인접한 곳에 둬야 한다.

중환자실의 장비는 병상당 중앙공급실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침습적동맥혈압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수액주입기, 인공호흡기를 두고, 단위당 후두경과 앰부백, 심전도기록기, 제세동기를 갖춰야 한다.

신생아중환자실은 병상당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과 심전도모니터, 침습적동맥혈압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 수액주입기, 인공호흡기, 보육기를 갖추고, 단위당 후두경과 앰부백, 심전도기록기, 광선기, 집중치료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만 전체 입원병상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운영하도록 해 300병상 이하 중소형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중환자실 병상 기준은 완화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환자실 기준 개정이 모든 의료기관이 충족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소병원의 현실까지 고려한 최소기준”이라며 “중환자실의 인력, 시설, 장비 기준이 개선 보완됨에 따라 중환자 의료서비스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규정은 일선 의료기관의 준비과정을 감안해 내년 9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중환자실 기준과 별도로 건강보험에서 적용하는 등급에 따라 수가를 차등지급하고, 상위등급에 대해선 충분한 수가보상이 이뤄지도록 한 수가개선 작업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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