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CT사용 불법-상고 힘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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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CT사용 불법-상고 힘들 것
  • 윤종원
  • 승인 2006.06.30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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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감 인제대 일산백병원 교수(전 대한영상의학회 이사장)
"오늘 고등법원은 명확히 CT는 한방영역이 아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의학과 한의학를 구분짓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30일 오후 7시 인제대 일산백병원 협력병의원장 연찬회에 참석한 허감 교수(전 대한영상의학회 이사장)의 표정이 무척 밝았다.

2004년 한의사의 CT사용 허용 판결에 반한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로 향후 한의사들의 CT사용은 불법이 된다.

허감 교수는 "이번 재판의 결과를 한의사의 CT사용이 업무영역에서 벗어난다는 것과 서초구보건소의 한방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는 의견에 주목해야한다"고 한다.

한마디로 이번 판결은 서초구보건소의 항소심이 기각된 것이다. 즉 패소를 말한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CT의 사용자를 명확히 밝혀준 법원의 판결에 고무돼 있는 표정이다.

패소한 서초구보건소가 이번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는다면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로 끝나 대법원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허감 교수의 설명이다.

승소한 한방병원측은 상고를 할 수는 없기 때문.

의료계는 이번 법원의 판단이 의사와 한의사의 구분을 보다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사건 시작부터 이번 판결에 이르기까지 직접 나서 의사의 본분을 지키려고 노력해왔던 허감 교수는 "의료계측 변호사에게 의사와 한의사를 구별짓게 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고 말하고 "언론과 국민에 대한 설득이 무엇보다 힘들었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선 실제로 의사와 한의사간의 영역다툼으로 비춰지기도 했다.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장비를 운용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규명하는 작업은 수월치 않았다.

허감 교수는 "이번 판결을 근거로 의협은 복지부로 하여금 한의사들의 의료장비 사용에 대한 제한과 단속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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