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내 간호법안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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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내 간호법안 제정하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4.05.2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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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들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간협, 여야‧정부 모두 제정 합의…의료공백 속 간호사 법적보호 필요
대한간호협회 임직원과 각 시도지부 간호사들이 5월 22일 국회 앞에서 '21대 국회 내 간호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대한간호협회 임직원과 각 시도지부 간호사들이 5월 22일 국회 앞에서 '21대 국회 내 간호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정부와 여‧야는 힘 모아 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더 늦기 전에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일주일도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안 제정을 위해 대한간호협회 임원진과 전국 17개 시도지부, 10개 산하단체를 대표해 전국에서 모인 500여 명의 간호사들이 5월 22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안 제정 촉구 집회’를 가졌다.

전국의 간호사들은 이날 국회의사당 정문 앞과 금산빌딩 앞, 현대캐피탈빌딩 앞 등 모두 3곳에서 간호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여야와 정부가 제정에 합의한 간호법안을 21대 국회에서 즉각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탁영란 대한간호협회장은 낭독한 성명서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지 어느덧 석 달이 넘어가는 지금, 병원과 병상에서는 큰 문제가 하나둘씩 불거지고 있다”면서 “특히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밤잠 안 자고 병상을 지킨 간호사들이 과중되는 업무와 훈련의 부담으로 더는 견디기 힘들 지경이다”고 말했다.

이어 탁 회장은 “병원 경영이 어려워 간호사들이 퇴직과 무급휴가라며 연차 사용을 강요당하고 있고 이미 현장에 투입되어야 할 올해 신규간호사 발령도 언제일지 모를 훗날로 미뤄지면서 대기간호사라는 타이틀이 생겼다”며 “이처럼 병원과 병상을 지켜내는 간호현장 업무 전반이 위기를 넘어 파탄지경에 도달해 있는 게 바로 지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렇듯 ‘온몸과 마음을 갈아 넣어’ 환자와 병상을 지켜내고 있는 간호사들을 보호할 법체계가 너무도 허술하고 미흡하다는 점, 바로 이점”이라면서 “아무런 보상 체계가 없음은 물론이고 자칫 ‘불법’으로 내몰릴 상황마저도 간호사들이 알아서 감수하라는 식의 희생을 강요당하는 등 이런 상황은 절대 근로기준법 준수가 아니”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대한간호협회장으로서 정부와 의사협회 그리고 여당과 야당에게 묻고 싶다”며 “누가 환자를 저버렸나? 정부인가, 의사인가, 여당과 야당인가, 간호사인가?”라고 반문하며 “한 가지 확실한 대답은 ‘간호사는 절대 환자를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탁 회장은 “전공의 사태로 드러난 의료계 민낯과 수십 년 지체된 의료개혁 등 전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이제 간호법안을 제정할 때가 됐다”면서 “간호사들이 과중한 업무와 불확실한 미래, 불법에 내몰리는 열악한 환경 때문에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간호법안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일인만큼 조속히 간호법안이 제정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전국 간호사를 대표해 간호법안 제정 호소에 나선 전국 17개 시도간호사회장들도 간호법안 제정 촉구 호소문을 통해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안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조윤수 회장은 ‘간호법안 제정 촉구 호소문’을 통해 “간호사는 의료공백 속에서 밤낮으로 환자를 돌보고 있지만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불법으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안이 제정되어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실현하고 언제 어디서나 전문적인 간호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간호사회 김정미 회장도 “간호법안이 제정되면 간호사의 불분명한 업무범위가 개선되고 법적보호 장치가 마련돼 살인적 노동강도 문제가 해결되고 숙련된 간호사가 확보될 것”이라며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가 무너지지 않도록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간호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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