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성폐기물 배출자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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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성폐기물 배출자 교육 실시
  • 김명원
  • 승인 2006.06.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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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남ㆍ광주회원 대상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가 지난 3월말 폐기물처리담당자 등에 대한 법정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감염성폐기물 배출자 교육’을 전남ㆍ광주광역시의사회 회원 약 100여명을 대상으로 25일 전남의대 명학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교육에서 첫번째 강의를 한 전순경 씨(광주시청 폐기물관리과)는 ‘감염성폐기물 배출자의 폐기물관리’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감염성폐기물 종류별 배출방법과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 관리 등 의료기관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

두번째 강의를 한 김인수 씨(전남도청 환경보전과)는 ‘폐기물정책 및 관련법령의 이해와 적용사례’ 주제의 발표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단속에 적발된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보관기간 초과 △전용용기 표기사항 미기재 △전용용기 미사용 및 재사용 △전용냉동고에 실험용 조직물 보관 △감염성폐기물의 혼합보관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의료폐기물 관리시 일반적인 사항을 잘 준수함으로써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교육을 주관한 전라남도의사회 차승훈 의무이사(하당우리고운피부과 원장)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준수해야 하는 감염성폐기물 관리요령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어 유익했다”며 “이번 교육에서 습득한 내용을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앞으로는 의료기관에서 의료폐기물 관리를 소홀히 해 행정처분을 받는 회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에서 시행하고 있는 2006년도 감염성폐기물 배출자 교육은 폐기물관리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의거 병ㆍ의원등 감염성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의료기관 개설시 1회 교육으로 완료) 및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감염성폐기물 배출자(의료기관)를 대상으로 교육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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